금지 품목 안내

베트남 반입과 항공 운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의 확인 원칙입니다.

초기 제한 품목

반입·운송 금지 품목: 가품, 총기, 마약 등

조건부 확인 품목: 액체·분말, 배터리 포함 제품, 의약품, 일부 동물성 성분 등

조건부 품목은 직원 검토 후 접수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.

이 기준은 확인된 특송 업체의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, 베트남 법령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.

검토가 필요한 품목

  • 화장품과 식품은 자동으로 반입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직원 검토를 거칩니다.
  • 의약품, 배터리 포함 제품과 성분이 새로 확인된 상품도 통관 담당자가 확인합니다.
  • 근거가 부족하거나 판정 시스템이 실패한 상품은 허용 처리하지 않고 확인 중으로 둡니다.

한 주문에 담을 수 있는 수량

개인이 쓸 만큼만 보내드립니다. 아래 수량을 넘으면 상업용으로 볼 수 있어 통관에서 막히거나 세금이 붙습니다.

  • 같은 상품은 한 주문에 6개까지
  • 화장품은 한 주문에 모두 합쳐 24개까지
  • 건강식품은 한 주문에 모두 합쳐 12통까지
  • 한 상자에 담긴 물건값 합계는 100만동까지

이 수량은 통관 관행을 기준으로 쿠짐이 먼저 정한 임시 기준입니다. 특송 업체의 공식 기준을 받으면 그 값으로 바꾸고 이 안내를 고칩니다. 수량을 넘겨 보내고 싶으시면 주문 전에 문의해 주십시오. 나눠 보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주문 뒤 다시 확인합니다

상품을 담을 때 통과했더라도 한국 창고에 도착한 실물을 다시 검사합니다. 금지 가능성이 있으면 물품을 격리하고 항공 출고를 잠근 뒤, 근거를 확인해 허용·조건부 허용·금지를 결정합니다.